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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署, 사행성 게임장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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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8.01 19:22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제천경찰서(서장 윤희근)가 신종영업방식의 사행성 게임장업주들을 구속했다.

지난달 30일 제천경찰서는 손님들에게 점수보관증을 지급한 뒤 이를 현금처럼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게임장 영업을 해온 업주 A(50)씨와 B(52)씨 등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C(34)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바다이야기 파동 이후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사행성 성인게임장이 변칙 영업 등을 통해 지능화 되면서 최근 경찰 단속을 피해 급속하게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24일부터 6월11일까지 제천 시내 2곳에 전체 이용가 등급의 씨로켓 게임기 40여 대가 운영하면서 게임기 화면에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는 상어와 고래 1마리당 3만~10만 점의 쿠폰(점수보관증)을 손님들에게 지급했다.

상어나 고래 그림이 나타나면 종업원이 이를 확인한 뒤 마릿수 만큼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A씨 등은 이 쿠폰을 게임머니로 환산해 게임기에 다시 입력해 주거나 쿠폰을 다른 손님과 거래할 수 있도록 알선 또는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게임 사업자들은 제천경찰의 법 적용에 놀라면서도 그 파장을 우려해 일부 업소에서는 가게 문을 닫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제천/조경현기자 jgh1554@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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