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지방보육료 재원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기획재정부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정부가 1일 지자체의 0~2세 보육료 부족분 6639억원 중 2851억원 가량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와 박준영 시도지사협의회장 등 지자체 대표는 1일 지방 보육료 부족 관련 회의를 열어 보육 지원 대상 확대(소득하위 70%→100%)에 따른 지자체의 0~2세 보육료 부족분 6639억원(추정) 조달방안을 논의했다고 재정부가 1일 밝혔다.
재정부는 이 자리에서 국회의 지원대상 확대(51만명→70만명)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3788억원은 지방에서 부담하고, 예측하지 못한 이용 아동 증가(7만명 예상)로 인한 추가 소요 2851억원 상당은 중앙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지자체 대표들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의 입장을 감안해 지방비 부족분 전체인 6639억원 전액을 중앙에서 부담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재정부는 “국가보조금 법령상 중앙-지방간 재정분담 원칙인 50 대 50을 지키면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보육료 부족분 조달을 둘러싼 팽팽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0~2세 전계층 보육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형원기자 dongshin@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