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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담배갑에 그림광고 넣자

충청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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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8.12 19:04
  • 기자명 By. 충청신문

담배가 건강을 해친다는 것은 상식이다. 연구 결과 흡연은 폐암,방광암 등 수많은 암의 원인으로 이미 밝혀졌다. 따라서 금연은 암 발생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담배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삽입하겠다고 나섰지만 그동안 다람쥐 헛바퀴만 돌리는 격이 됐다. 이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이런 저런 이유로 8년째 입법화가 되지 못 했다.

18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자동 폐기됐다. 입법부의 업무 태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기야 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나섰다. 정부가 팔을 걷어붙치고 나선이유는 정치권을 믿을 수 없어 선진적 금연 행정으로 가기 위한 시도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밥법으로 금연정책을 강력히 펼치고 있다. 호주의 경우는 직장 동료들 사이에 담배 1개비를 빌려 피우기가 조심스러울 정도다. 이는 시중 담배 값이 터무니 없이 비싸기 때문이다. 25개비들이 담배 1박스(갑) 값이 담배 크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평균 15~20 호주달러(약 1만6천500~2만2천200원)다.

그런데 호주 시드니시(市)의 셀러리맨들이 많이 이용하는 일반식당의 점심 한끼 값이 약 10~15 호주달러다. 점심 한끼 값과 비교하면 담배 한 갑이 얼마나 비싼지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 담배값 보다 약 4~6배나 비싼 셈이다.

담배값이 비싸 호주의 흡연율은 2010년 기준으로 약 17% 정도다. 하지만 20년 전 흡연율34%에서 크게 떨어졌다. 담배값의 인상과 담배갑에 넣은 섬뜩한 그림이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20대 젊은층의 흡연율이 크게 낮아 졌다.

하지만 남성의 평균 흡연율은 18%인데 비해 여성 흡연율은 15%로 남자 흡연률을 턱밑까지 올리오고 있다. 호주 담배값이 비싼 이유는 국민건강을 위해 흡연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 때문이다. 담배갑의 외부포장에 “흡연은 눈을 멀게 한다. 흡연은 암 등 중대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등의 경고 문구와 함께 흡연이 중대한 질병을 일으킨 칼러 사진으로 담배갑을 장식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담배값에 제조사의 로고나 브랜드를 넣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은 올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 나오는 담배갑의 색상도 ‘진한 초록색’으로 규제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광택나고 화려한 담배갑 포장으로 인해 흡연 충동을 느끼는 등 유혹에서 벗어 나게하기 위해 담배갑 포장을 수수하고 단순하게 했다.

담배갑 포장에는 흡연하면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관련된 섬뜩한 칼러 사진을 넣었다. 이래서 호주는 강력한 금연정책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금연에 엄격한 나라가 됐다. 호주의 이 제도 시행으로 흡연율을 10%이하로 떨어뜨릴 계획이다.

캐나다도 호주와 비슷한 금연 정책을 펴고 있다. 담배갑에 금연 광고문을 보다 강력하게 보강사켜 담배갑의 50%를 차지하던 금연 광고를 75%로 확대시켰다. 그리고 담배갑에 실린 광고 이미지도 병원 침대에서 죽어가는 폐암에 걸린 여성, 후두암에 걸린 남성이 수술 후 목에 구멍이 뚫린 모습 등의 자극적인 그림으로 바궜다.

이런 담배갑 광고사진은 눈에 잘 띄고 쉽게 이해 되게끔 제직했다. 그리고 담배 소매상에게 경고문이 실린 담배만 판매할 수 있게 규제시켰다. 우루과이도 담배갑의 80%가 금연 광고로 채워져 있는 등 강력한 흡연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은 금연 정책이 미온적이다.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8.4%보다 높아도 강건너 불 보는 격의 느슨한 금연 정책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담뱃갑에 흡연 피해를 강조하는 경고 그림조차 이직 싣지 못하고 있다.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삽입을 위해 그동안 8년째나 법 개정을 국회에서 발의 했으나 좌절되고 말았다. 이는 그림 자체가 혐오감을 주고 흡연율의 감소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다는 담배회사 등의 반대 논리에 정치권까지 합세 사실상 빛을 내지 못했다.

이번 복지부가 담배안전 규제 및 흡연예방 법률안(가칭)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률안이 발효되면 담배로 인해 유발할 수 있는 발암, 중독 물질 등 수백 가지에 이르는 유해성분 정보가 공개 된다. 그렇게되면 ‘마일드’ ‘순한 맛’ 등 피해가 적은 듯이 호도하는 문구까지 사용이 금지된다.

이런 기본적인 금연 정책이 법적으로 뒷받침돼야 공공장소 금연 확대 등 다른 정책도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흡연은 개인적인 기호로만 다루기엔 사회적인 피해와 위험이 지나치게 크다. 19대 국회도 흡연 피해를 줄여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통과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

임명섭/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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