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강호인)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물품 및 용역을 협상계약 방식으로 구매할 경우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최근 IT 융복합화, 정부서비스의 고도화 추세에 따라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사업발주가 늘어남에 따라, 발주기관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제안서 평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조달청이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및 대학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풀(pool)을 구성해 제안서평가 대행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최근 전문성과 함께 공정성·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우수 전문인력을 제안서 평가위원 인력풀로 확보 내부 전문가를 평가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해당 심사분야에서 업무경험이 있는 6급이상 공무원의 근무경력 요건을 현재 ‘10년 이상에서 6년 이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평가기준 위반 시 제재강화 및 평가결과의 전면 공개 평가위원이 제척사항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편파적 발언 등 평가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벌점을 강화해 인력풀에서 제외한다
평가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각 평가위원의 평가부문별 점수를 전면 공개키로 했다.
그동안 20억원 이상 사업은 위원별·평가부문별 점수를, 20억원 미만 사업은 종합평점 만을 공개해 왔으나, 이를 모든 사업으로 확대해 공개 했다.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평가위원의 전문성이 크게 향상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 이라고 밝혔다.
천안/장선화기자 adzerg@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