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우체국 공익보험 ‘만원의 행복보험’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2.08.13 19:30
  • 기자명 By. 이용 기자

충청지방우정청(청장 장석구)은 1년에 단 1만원만 내면 사망보험금과 상해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소액서민보험 ‘만원의 행복보험’의 보장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가입대상도 완화되는 등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지원이 확대된다고 13일 밝혔다.

우체국 공익사업의 일환인 ‘만원의 행복보험’은 보험료 만원으로 1년동안 재해사고에 따른 유족위로금과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를 보장해준다. 그러나 보험 가입기간이 짧고 가입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부족한 점이 있어 가입기간을 확대하고 가입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보험기간은 1년만 가입이 가능하던 것을 3년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입대상을 완화해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충청지방우정청 관계자는 “지자체와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공공기업과 연계해 수혜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용기자 truemylove@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