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실효성 논란

의료계, 전형적 ‘탁상행정’ 비판… 중소병원들 부담 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2.08.19 19:40
  • 기자명 By. 고형원기자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가 시행된지 보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5일부터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를 응급실 근무의사가 1차적으로 진료한 후, 타과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직전문의에게 진료를 요청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진료요청을 받고도 응급실의 비상호출(on-call)에 불응하는 당직전문의에게는 면허정지, 해당 응급기관에는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야간, 공휴일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응급실을 내원하는 환자들이 필요한 경우 전문의로부터 보다 빠르고 적절한 응급진료를 받아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 제도가 이상적이긴 하나 현실과는 거리가 먼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 개정안 시행 이후 19일 현재까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를 신청한 의료기관도 벌써 10곳을 넘어섰고, 일부 지역의 의사들은 제도 시행에 대한 반발 표시로 집단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러한 비판적인 의견은 전문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지방 중소병원들 사이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응급의료진 인력배치기준에 따르면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전담전문의 2명 이상을 포함한 전담의사 4명 이상과 간호사 10명 이상을 둬야 하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 전담의사 2명과 간호사 5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에 더해 당직전문의를 둬야 하는 진료과목을 응급의료기관에서 개설하고 있는 모든 진료과목으로 확대했다. 즉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달려가는 ‘온콜’을 인정하긴 하나, 모든 과에서 매일 1명씩 당직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별로 전문의를 1~2명밖에 확보하지 못해 가뜩이나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병원들에게는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도 복지부측은 시행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각계 전문가들과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해 하반기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번 전문의 당직 문제를 포함, 보다 효율적인 응급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고형원기자 dongshin@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