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이재승)는 인터넷 사기를 목적으로 학교 친구와 후배들을 협박해 핸드폰 8대와 통장 5매를 빼앗고 이를 이용해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을 통해 핸드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23명에 달하는 피해자들로부터 200만원 상당을 입금 받아 편취하고 빼앗은 스마트폰은 전문적인 장물업자에게 650만원 상당에 팔아넘기는 등 도합 85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A군을 검거했다.
아산경찰서는 “A군이 비록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가출해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범행으로 생긴 돈으로 생활하고 있어 지속적인 범행의 가능성이 높아 계속되는 범행을 중지시키기 위해 중요범죄를 선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산/이강부기자 leekaldong@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