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지적 측량수수료 50%를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수해를 입은 시 전 지역의 대지와 농지 등 모든 사유 토지다. 내용은 주택피해로 인해 건물 신축을 위한 측량, 둑이 유실돼 토사유입으로 논·밭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등을 위한 현황측량, 1필지를 2필지로 나누는 분할측량 등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관할 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각 구청에 접수하면되고 자세한 사항은 시 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희석기자 news25@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