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조세정의 확립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8월 30일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5억6300만 원으로 군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29%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군은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특별징수팀을 구성하고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장비를 활용해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군은 차량의 운행이 적은 야간에 아파트,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그 밖에도 군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촉탁을 통해 다른 자치단체에서 주로 운행하고 있는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하는 한편 타 자치단체어서 촉탁받은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영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 불편 방지 및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자동차세 3회 미만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즉시 영치를 지양하고 영치예고 안내문을 부착할 예정”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자동차세 납부에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증평/최돈형기자 cjvs0303@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