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내달 10일까지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실시되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등록제도의 철저한 운영 및 연말 대선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중점 조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사유로 사실조사 요구된 대상자 등을 중점 대상으로 한다.
군은 이를 위해 공무원과 리장 등 합동조사반을 편성해합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직접 세대전수조사를 진행하며 살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및 허위신고자는 최고,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 사실조사 기간중 주민등록법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 신고시에는 과태료의 3/4이상 경감 받을 수 있다.
괴산/손근덕기자 news5553@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