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자동차 관리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구조변경 및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로나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등 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 등의 법규위반자동차이다또한, 미신고나 번호판 미 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장기간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자진 처리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강제견인 및 폐차 등 강제처리 되며 승용자동차 및 경형, 소형의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는 100만원, 그 외 자동차는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단속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일제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옥천/최영배기자 047301@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