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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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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9.03 19:00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보은군이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해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한 조사로 3일부터 오는 11월 2일까지 2개월동안 실시된다.

이를 위해 군은 읍·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별 명부에 의해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 이번 사실조사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거짓신고자 조사 △각종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 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 미발급자에 대한 발급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군관계자는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 까지 경감된다”며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것”을 당부했다.

보은/김석쇠기자 ssk4112@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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