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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농지법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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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9.09 19:41
  • 기자명 By. 충청신문

문 96】용도변경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이 다른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은?

○농지법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르면 동법 제40조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면적에 대하여 전용된 해당 토지에 대한 동법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 당시의 농지보전부담금 단위당 금액과 용도변경 승인 당시의 해당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용도변경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은 당초 부과한 단위당 금액은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며, 용도변경승인 당시의 해당 감면비율만 적용하여 산출하게 됨

 

문 97】2006.1.20일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 2006.1.23일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부과기준일은?

○농지법(법7604호) 부칙 제3조(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의 규정에 의하면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 농지법이 시행된 2006.1.22일부터 농지전용허가(협의, 변경허가 포함)를 신청한 경우는 편입지역의 공시지가기준으로 부과되게 되며,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2006.1.22 이전에 했다면 구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어 농지조성비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하게 됨

 

문 98】공장설립에 따른 총부지면적 중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50%미만으로 농지보전부담을 납입한 후, 공장설립변경허가를 통하여 총부지면적 중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50%이상이 되는 경우 기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농지법시행령 제52조 관련 별표2 제24호 및 농지법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르면「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의 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 등은 그 부지의 총면적 중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전액 감면받을 수 있음

○따라서, 농지전용변경허가(협의)에 따라 그 부지의 총면적 중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임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농지보전부담금 전액 감면대상으로 기 납입한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은 가능

 

남 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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