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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농관원,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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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9.09 20:07
  • 기자명 By. 김상민 기자

충주농관원 충주사무소(소장 송면재)는 오는 29일까지 추석 선물과 제수용품 등에 사용되는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이 기간 중에 특별사법경찰 6명과 명예감시원 20여명 등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7~16일까지는 제수용·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17~29일까지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중대형마트 및 무학시장 등전통시장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사과, 배, 나물류, 선물세트 등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원산지를 위장판매하거나 거짓표시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해,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실시한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 충주사무소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043-843-606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주/김상민기자 ksm3046@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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