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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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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9.12 18:48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보은군이 2012년 정기분 재산세 14억8천1백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부과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로 토지 26,738건에 14억원, 주택 1,325건에 8천1백원 등 총 14억8천1백원을 부과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중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본세)는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7월에 부과되며, 5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보은/김석쇠기자 ssk4112@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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