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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15개 자회사 대수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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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5.09.27 14:2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그동안 자회사의 부실·중복경영과 임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지적을 받아왔던 철도공사가 자회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대적인 수술을 착수했다.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27일 지분율이 50% 이상이거나 실질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는 15개 자회사에 대해 ▲부실 자회사 정리 ▲업무중복 자회사의 통·폐합 ▲자회사 임원진 교체 ▲경영평가제도 도입 등 강도 높은 혁신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감사원의 철도공사 자회사 감사결과 발표에 앞서 자발적인 자기 혁신 노력을 하려는 이 사장의 굳은 의지가 담겨있어, 실제로 일부 자회사는 청산되거나 인수·합병되고, 임원은 교체되는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이 사장은 "경영악화가 계속되는 자회사에 대해서 지분매각이나 청산도 감수하겠다는 뜻은 변함이 없지만, 기업평가와 법률적 검토결과를 신중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대사업은 더욱 활발히 전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사장은 또 "공사전환과 함께 10여개의 자회사가 설립된 것은 사실이지만, JR 동일본은 63개의 자회사가 전체수입의 30%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프랑스 국영철도 SNCF도 360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며 외국의 예를 들어 철도공사의 자회사의 수가 결코 많은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철도공사는 영업수입만으로 고속철도 건설부채 등 누적되는 부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부대사업을 통한 수익다변화를 위해 15개의 자회사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나, 이 중 11개 자회사는 모두 2004년도에 설립되고, 대부분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 감사원으로부터 자회사 과다설립, 경영부실 등에 대한 감사를 받아왔다.

<철도공사의 자회사 혁신 방안>

◆ 부실 자회사 정리와 통·폐합 =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오면 외부전문기관 등의 의견검토를 거쳐 만성적자 등으로 회생가능성이 없는 자회사는 청산되며, 동종 및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는 통·폐합이 추진된다. 반면, 공사의 경영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회사는 적극 육성된다. 아울러 자회사관리시스템도 강화된다.

◆ 임원진 개편 = 자회사의 성격에 따라 임원추천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수익형자회사에는 외부 CEO나 전문가를 채용하고, 위탁형자회사에는 내부출신 CEO나 전문가를 채용한다. 또, 내부출신 임원비율은 50%이하로 축소되고 외부전문가 영입이 의무화 된다. 임원의 임기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되고 성과에 따라 1년만 연장된다.

◆ 경영평가제도 = 경영자율성이 보장되고 책임경영을 위한 평가보상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새로 생긴다. 자회사는 수익구조에 따라 서비스·일반·위탁의 3개 수익군으로 나뉘어 평가를 받는다.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자회사는 인센티브를 받고, 부진한 자회사는 임원 해임 등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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