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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내 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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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7.04 19:5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대학교 내에서 음주 운전하다 기소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8단독 김상일 판사는 4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31)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신씨가 운전한 대학교 내 도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C대학교 구내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운전했던 장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대학교 도로는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1일 새벽 4시43분께 대전 유성 궁동 C대학교 농대 앞 주차장에서 C대학 KT&G생명공학관 앞 노상까지 약 500m를 운전하다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됐었다.

/유장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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