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07.07.04 19:57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SNS 기사보내기
대전지방법원 형사 8단독 김상일 판사는 4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31)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신씨가 운전한 대학교 내 도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C대학교 구내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운전했던 장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대학교 도로는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1일 새벽 4시43분께 대전 유성 궁동 C대학교 농대 앞 주차장에서 C대학 KT&G생명공학관 앞 노상까지 약 500m를 운전하다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됐었다.
/유장희기자
필자소개
충청신문/ 기자
dailycc@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