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강호인)은 김치냉장고 등 18개 제품을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으로 추가 지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은 조달청의 공공구매력(연간 약 18조원 상당)을 활용, 우리기업의 녹색기술 제품에 초기 시장을 열어주기 위해 2010년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은 2010년도 31개, 2011년 19개, 올 상반기 7개 제품 지정에 이어 이번에 18개 제품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총 75개 제품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추가 지정되는 18개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은 친환경 분야와 에너지 절감분야로 분리된다
또 에너지 절감분야는 에너지 효율등급, 대기전력, 소비효율을 기준으로, 친환경분야는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성 물질 함량을 기준으로 했다.
또한 이번 최소녹색기준은 관련부처, 인증기관, 업체의견을 바탕으로 업계 기술수준, 시장구조, 대·중소기업간 기술격차 등을 고려, 업계에 미치는 충격은 최소화 하면서 공공조달을 통한 기술개발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창호 등 일부 제품은 최소녹색기준을 연도별로 상향조정, 업계의 새로운 기준에 대한 적응 기간을 주면서 기술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제설제 등 보건·위생안전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환경마크 등을 적용, 인체 유해물질(납, 카드뮴, 포름알데히드 등) 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최소녹색제품의 공공조달 규모는 지정 첫해인 2010년 약 3000억원 상당에서 올해에는 6배 이상인 약 2조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앞으로도 기업이 많은 비용을 들여 개발한 녹색제품의 적극적인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2013년까지 최소녹색기준제품을 100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세두기자 sedu1032@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