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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추석성수품 식품법 위반 5곳 적발

식품제조·판매업소·다중이용시설 등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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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9.26 19:00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대전지역 추석 성수품을 취급하는 5곳 식품제조·판매업소가 식품취급 기준 등의 위반으로 적발됐다.

대전시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자치구 주관으로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와 다중이용시설 406곳을 점검한 결과 5곳이 식품 취급 기준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취급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와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주요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시설기준 위반, 식품 등의 취급기준 위반 등이다.

시는 또 한과류·건포류·식용유지류, 건강기능식품 등 186건을 수거해 이 가운데 116건 검사한 결과 114건은 적합, 건강기능식품인 홍삼의 사포닌 함량 미달로 2건이 부적합 판정을, 나머지 70건은 검사를 진행 중이다.

부적한 판정 2건에 대해서는 관할인 경인지방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김현근 시 식품안전과장은 “시민들은 추석 성수식품 구입 시 유통기한 및 표시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부정·불량 식품은 국번 없이 1399나 가까운 행정기관(식품위생부서)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절별로 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사전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희석기자 news25@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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