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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자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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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7.05 19:31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0개 상조업자의 회원약관에 대해 중도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공제조항, 계약해지 제한조항, 환급금 지연조항 등 10개 유형의 약관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고 함)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단하고, 이를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공정위의 시정권고 조치 내용을 보면 14일의 청약철회 기간을 10일로 단축시키는 조항, 청약철회 시 환급을 지연하거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하는 조항, 월부금을 3회이상 연체하여 계약이 실효될 경우, 기 납입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 이민·전출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해지를 불인정하는 조항, 해지 시 환급을 지연(30일 또는 60일 이내)하는 조항, 해지 환급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보다 짧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 해지 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 과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대리인을 직계존비속만 인정하는 조항, 중도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공제하는 조항, 자동이체 출금관련 분쟁 시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조항, 계약에 대해 쌍방이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분쟁시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법원으로 하는 조항 등이다.

공정위는 금번 약관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와 별도로 직권조사 결과 나타난 상조업자의 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심사중에 있으며 8월말까지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기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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