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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정감사-박완주 “특허관련 징벌적 배상제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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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10.10 19:28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특허권 전반에 걸쳐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 천안을)은 10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특허소송과 관련된 손해배상은 실질적인 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금액이 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미반도체라는 중소기업이 삼성전자가 78.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세크론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승리했으나, 특허발명의 기여도를 10%로 한정해 손해배상금액이 21억원으로 책정되었다”며 “특허침해의 고의적 위법성에 대해 대기업에게 경종을 울리고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징벌적 배상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특허분쟁을 벌이는 대기업은 소송을 지연하거나 관련소송을 여러 건 진행하고, 해외에서도 소송을 진행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관련 소송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엄청난 소송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비해 승소를 하더라도 적은 손해배상금으로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많다.

박 의원은 “하도급관계에서 분쟁은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3배의 징벌적 배상이 가능해졌으나 하도급 관계가 아닌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특허권 전반에 걸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안/장선화기자 adzerg@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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