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오는 15일까지 관내 유흥주점 30여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방지 게시물’부착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으로 유흥주점에 상담소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게시물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게 게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시는 지난 8일 1차적으로 관련 업소를 방문해 미 부착된 업소에 대해 시에서 직접 제작한 게시물을 부착하고 계도 홍보했으며, 2차적으로 15일까지 업소를 재 방문해 잘 부착돼 있는지 재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2차 점검시 게시물이 미부착된 업소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일제점검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거나 홍보 게시물이 필요한 업소에서는 계룡시청 주민생활지원과(☎042-840-2323)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계룡/김지환기자 zeus@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