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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료 제공자는 배신자”

김광재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발견되면 솎아내야”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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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10.11 19:42
  • 기자명 By. 이 기출 기자

김광재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야당의원들에게 직원들의 국감자료 제공을 두고 ‘배신자’로 규정 한 것과 관련 비난이 일고 있다.

김 이사장은 지난 8일 오전 철도시설공단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KTX 민영화 관련 자료 등 공단 내부자료를 야당 의원에게 제공해 문제를 일으킨 직원을 솎아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공주)이 복수의 관계자에게 받은 제보와 입수한 녹취파일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 5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KTX 민영화 여론조작과 경부고속철도 2단계 재시공 관련 자료가 공단 내부에서 나온 것을 두고 “참 한심한 일”이라며, 야당의원에게 내부자료를 제공하는 직원을 조직을 향해 돌을 던지고 내분을 일으키는 배신자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또 그런 직원이 발견되면 재빨리 솎아내는 것이 제일 단순한 방법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KTX 민영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에 대해 ‘편향적 시각을 갖고 있는 극히 일부 언론사’들이라고 표현하는 등 많은 국민과 정치권에서 KTX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는 현실과 다른 인식을 드러냈다는 비판이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에게 문제가 되는 내부자료를 제공한 것을 조직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한 것은 자료입수와 분석을 통한 행정부에 대한 견제라는 국정감사의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라며 “야당의원에게 문제가 되는 내부자료를 제출하지 말라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 국정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권한을 침해하는 반민주주의적 망언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김 이사장이 야당의원에게 내부자료를 제공한 직원을 공단에 대한 배신자라 규정하고 발견되면 솎아내겠다는 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적 발언이다”며 “국회의원과 국민을 무시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하며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출기자 knews8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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