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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소방본부장 수사중 돌연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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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7.08 19:1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현직 소방안전본부장이 갑자기 소방 방재청으로 전보 발령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남도소방안전본부는 지난달 29일 대전지검 특수부의 압수수색을 받고 급기야 지난 6일 전직 모소방안전본부장이었던 이모 씨(55)가 구속되자 향후 수사 확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씨는 퇴직 후 소방구조 및 구급장비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다 지난해 6월 중순께 A업체 안모씨에게 “소방구조차를 충남도소방안전본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부인하고 있으나, 지난 5일 소방방재청으로 자리를 옮긴 전 충남도소방안전본부장 최모씨에게 A업체의 소방구조차 구입을 부탁하며 서울 도봉구 S아파트에서 1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혐의가 드러나며 검찰수사는 활기를 띠기 시작,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이씨의 혐의를 뇌물수수는 제외한 채 알선수재만 적용, 구속시킨 것은 최씨와 주변 공무원들에 대한 보강조사가 이뤄진 후 혐의를 추가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 앞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은 충남도소방안전본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기관의 수장을 급작스레 전보시켜 의문을 남겼다.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자리이동을 늦출 수 있었음에도 소방방재청이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최 전 충남도소방안전본부장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신한 것인지, 검찰의 수사에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입장인지 각종 의문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정기적인 성격보다는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뤄져온 것들 중 하나”라며 “이 중에는 한 지역에서 오래 근무한 본부장들이 섞여 있다”고 밝혔다.

/한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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