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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7.09 18:22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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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75세 이상 고령자나 신체장애판정을 받은 자, 또는 이장이 거동이 불편하다고 인정한 주민 등이다.
이용 가능한 민원 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 5가지이며 수수료는 신청 시 주소지 이장에게 납부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거주지역 이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한편 담당 공무원은 접수결과를 취합, 처리해 매주 수·금요일 오후 출장민원 신청주민을 직접 방문, 민원 증명서를 전달한다.
이와 관련 서천읍 관계자는 “점차 고령화돼가는 지역 현실을 적극 감안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며 “서비스의 주민호응도에 따라 자동차세, 재산세 등 세무민원 관련 증명서 및 장애인 증명서 등 사회복지민원 관련 증명서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서천/신준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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