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시행령 제12조)
산지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규정된 개발 허용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임도·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유효너비 3m, 길이 50m 이하 일 것)
2.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이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하나
(가.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나.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산물 가공·건조·보관시설 (다. 부지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비료·농약·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 및 임산물 전시·판매시설 (라.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산림경영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 및 대피소
3.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 시설
(가. 산림욕장, 치유의 숲,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 전망대 (나. 자연관찰원·산림전시관·목공예실·숲속교실·숲속수련장·산림박물관·산악박물관·산림교육자료관 등 산림교육시설 (다. 목재이용의 홍보·전시·교육 등을 위한 목조건축시설
4.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축산시설
5.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가.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나. 양어장·양식장·낚시터시설 (다. 폐목재·짚·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라.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마.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6.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가. 누에사육시설·농기계수리시설·농기계창고 (나.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7.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가. 농막 (나.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8.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사찰·교회·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
9. 의료기관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10. 청소년 수련시설
11. 농도 및 양수장·배수장·용수로 및 배수로를 설치하는 행위
12. 사도법에 의한 사도(私道)를 설치하는 행위
13. 농림어업인이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행위
14. 농림어업인이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가축을 방목하는 행위(조림 후 15년 경과, 울타리 및 보호시설 설치)
15. 농림어업인 또는 관상수생산자가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16.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간이농림어업용시설(농업용수개발시설을 포함) 및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
/남춘우 100억 부자의 비밀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