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이 줄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박기춘 국회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충남도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검경통보자 342명, 행정안전부 통보자 82명으로 총 416명이었다.
이 중 소방관이 29명이나 포함됐는데, 공주소방서 소속 모 소방교의 경우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214%로 만취상태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월21일 예산군 오모 공무원의 경우 0.145%의 상태로 음주운전사고를 내 재판 중이며 6월에 해임 됐으며, 5월24일 백제문화단지 관리사업소 이모 공무원의 경우 0.130%의 만취상태로 인사 사고까지 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현재 기소된 상태이다.
면허취소인 0.16% 이상이 37명이나 되며, 무면허 음주운전사고를 비롯해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사고 후 도주 등으로 적발된 인원도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박기춘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23%에 불과한 충남이 음주운전만은 전국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충남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는 결국 지자체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conq-l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