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심성래)은 24일 시청각실에서 학원·학교·유치원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 11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2012년부터 도로교통법에 의해(2011년 개정)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되고 최근 학원차량 사고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김종갑 강사(도로교통공단)를 초빙해 △어린이 행동특성과 교통안전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법규 내용 △어린이 특별보호와 운전자의 의무 △승합자동차 특성과 사고사례를 통한 안전운전 등의 내용을 사례별로 시청각자료를 활용해 진행해 참석자의 이해도를 높여 큰 호응을 얻었다.
예산교육지원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함께 교육 참석 및 대상을 9월 말부터 해당기관에 알렸으며 2013년도부터 현장지도점검시 무단 불참이 확인되면 1차 경고 2차 교습정지의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운전자의 의무를 다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예산/김영돈기자 kyd920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