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은행 내달부터 부당 가산금리 폐지

금감원,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마련… 신용도별 매월 공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2.10.25 18:08
  • 기자명 By. 금기양 기자

앞으로 국내 은행들이 고객에게 대출할 때 적용하는 불합리한 가산금리가 사라질 전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금리는 매월 공시되며 신용대출에 한해 ‘금리인하요구권’ 은행 내규로 명문화 하도록 돼 있어 대출금리 인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25일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모범규준은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운용 지침을 은행 내규에 반영하고, 목표이익률 등 주요 가산금리를 조정하거나 새로 만들 때 타당성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영업점장 전결금리는 가계대출에서 사라진다. 기업대출은 구체적인 부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금리는 은행 스스로 정하지만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며 “은행별 부당한 가산금리 적용으로 금리 인하효과를 반감시키는 일은 철저히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별 대출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가계신용대출, 중소기업대출로 나눠 매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 공시된다.

이번 규준에 따라 은행들은 자체 신용등급별 대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를 10단계로 변환해 1~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10등급에 해당하는 금리를 제시해야 한다.

은행별 가산금리의 구체적인 항목은 해당은행의 영업비빌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려우며, 소비자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전체 가산금리만 공시하게 된다.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가산금리가 달라지는 신용대출의 경우 금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한 ‘금리인하요구권’이 은행 내규에 명시토록 했다.

이 규정에 따라 개인과 기업을 막론하고 대출자는 자신의 신용등급에 비해 가산금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들은 개인 신용대출의 경우 만기연장 때 승진, 이직, 소득증가 등 신용도 개선 요인을 반영해 가산금리를 조정해야 한다.

변동금리대출의 금리 변경 주기가 되면 대출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알려야 한다.

이번 모범규준은 은행별 내규 개정을 거쳐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대출금리 비교공시는 전산시스템을 보완해 내년 1월 시작된다.

금융소비자들은 이번 모범규준 마련으로 대출금리 산정·운용이 한층 투명해지고 금리 비교공시에 따라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기양기자 ok6047@dailycc.net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