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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축산관련 차량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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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10.29 18:41
  • 기자명 By. 이낭진 기자

서산시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차단과 예방을 위해 축산관련 차량등록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축산관련 차량등록제는 2010년 구제역 파동 이후 축산사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내년부터 축산관련 차량을 별도 등록 후 사용하는 것이다.

축산관계 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관리하고 대상차량에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 차량의 신속한 이동경로 파악과 질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등록대상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가축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주기적 방문차량이다.

시는 그동안 차량등록 대상농가를 조사하고 관련업무 시스템 정비 등의 준비를 해왔으며 29일부터 연말까지 대상차량 등록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내년도 1월부터 출입차량 미등록과 GPS 단말기 미장착 등에 대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며 미등록·미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관내 등록대상 차량은 240여 대로 추정되며 올해 말까지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축산차량 등록제는 질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효율적인 방역관리체계를 통해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제도인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산/이낭진기자 lnj2612@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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