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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축산관련 차량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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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10.29 18:42
  • 기자명 By. 신현교 기자

태안군이 구제역 및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두팔을 걷고 나섰다.

지난 4일부터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구제역 및 조류독감 발생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태안군은 지난 15일부터 축산차량등록제를 전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축산관련 차량 등록제는 2010년 구제역 사태 이후 축산사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축산관련차량을 별도 등록 후 사용하는 것이다.

축산 관련차량은 등록 시에 장착되는 무선인식장치를 통해 차량이동 경로 파악이 가능하며 질병 발생 때 역학조사의 용이로 방역체계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이점을 갖고 있다.

등록대상은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 주기적 방문차량인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퇴비운반 차량 및 가축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 채취, 방역, 기계수리 등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사업자의 소유 차량이다.

이 밖에도 축산농장 소유차량 등 주기적으로 왕래하는 차량을 제외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기타 차량도 등록 대상으로 만일 등록하지 않고 축산관련 시설에 출입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 등록대상은 507대로 예상되는데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축산차량등록제 시행으로 질병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문의는 군청 농정과 축산팀(041-670-2164)으로 전화하면 된다.

태안/신현교기자 shk11144@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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