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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 무상급식 협상 결렬 위기

충북도-도교육청, 총액 933억원으로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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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10.30 18:41
  • 기자명 By. 오효진 기자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놓고 벌이고 있는 협상이 결렬위기에 처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도내 초·중학교 학생들의 2013년도 무상급식비 액수와 분담액 등을 놓고 실무자 협상을 벌인 끝에 무상급식 총액을 933억원으로 30일 잠정 결론을 내렸다.

2012년 무상급식 예산 905억원 보다 28억원 가량 증가한 규모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현재 무상급식 재정분담률을 놓고 협상자체가 교착상태에 빠졌다.

도는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40대 60으로 요구하는 반면 도교육청은 분담률 재조정은 협상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 분담률은 50대50이라는 원칙에 따라 매년 급식비 인상폭 등을 결정하는 것이 수순”이라며 “분담률 자체를 다시 논하는 것은 무상급식 실시의 기본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2010년과 지난해 무상급식 협상을 벌이면서 급식비와 인건비 총액을 양 기관이 절반씩 부담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도가 계속해 분담률 조정을 요구할 경우 무상급식을 전면 재검토하는 안(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분담률을 놓고 도가 계속 협상을 요구하면 무상급식 협상을 중단한 뒤 일부 학교에 대해 무상급식을 중지하거나 지자체 부담 부족분에 대해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또 교육청 자체 예산을 편성해 의무교육 대상 학생 중 저소득층과 농산층 등 일부 학생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도 검토중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매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도에서 부담하는 부분과 각 시군에서 친환경 급식에 지원하는 점을 감안하면 도교육청이 60%를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특히 도교육청이 각 시군과 도의 경우 무상급식은 물론 무상보육 등 여러 복지정책으로 인해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청주/오효진기자 ohj3033@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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