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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 해결 쉬워진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전문적 법률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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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10.30 18:46
  • 기자명 By. 이 기출 기자

노동관련 분쟁 해결이 쉬워질 전망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등 전문 법조인으로 구성된 노동분쟁해결지원팀을 지청별로 노동변호사와 공인노무사를 각각 1명씩 총 10명을 배치 운영한다.

노동분쟁해결지원팀은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과 산업재해 등과 같은 노동분쟁에 대한 상담과 조정을 통해 근로자 권익 보호와 강화를 위해 운영한다.

특히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민사가압류를 위한 구비서류 안내, 소장 작성 지원 등을 통해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이원화된 민사구제절차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체불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적용과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등 새로운 제도 도입 등으로 노동분쟁의 지속적인 증가로 근로감독관을 통한 사법처리만으로는 노동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노동분쟁해결지원팀 운영에 따라 형사절차는 근로감독관, 민사구제 지원절차는 노동분쟁해결지원팀으로 역할 특성화로 복잡·다양한 노동 법률자문과 행정심판·소송 업무 지원을 함으로서 행정 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철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노동분쟁해결지원팀 운영을 통해 임금체불사건의 사전조정은 물론 신고서 작성부터 민사소송을 위한 소장 작성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면서 “서비스의 품질을 높임과 동시에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기출기자 knews8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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