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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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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01.09 12:56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부여군(군수 김무환)은 다음달 28일까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는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에 한계가 예상돼 쌀농가 소득보전을 하는 제도로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 한가마당(80kg) 목표가격을 17만 83원으로 정해 당해 수확기 평균 가격이 이보다 떨어질 때에는 차액의 85%를 정부가 보전해주며 고정형직불금과 변동형 직불금으로 구분 지급된다.
우선 고정형직불금은 농업인이 지난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중 벼 또는 타 작물 재배 및 휴경시에도 매년 쌀값변동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며 금년도에는 ha당 70만원 ('05년 60만원)을 10월에 지급(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이 차이남)하게 된다.

아울러, 변동형직불금은 쌀값 하락시 목표가격과 2007년 2월 고시예정인 산지 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뺀 금액을 2007년 3월에 지급한다.

한편, 신청은 2월 28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전산출력한 2005년도 등록 신청서에 변동, 추가, 삭제할 사항을 표시한 후 서명 날인하고 2006년도 신규신청자는 등록신청서에 199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를 기재해 경작확인서 등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의 각 마을 이장을 거쳐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타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마을대표로부터 농지 이용 및 경작 확인서를 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직불금은 농지의 소유권과는 상관없이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이 신청대상에 해당되며 최저 지급 대상면적은 300평 이며, 특히 2005년도 신청 누락된 농지는 2월 28일까지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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