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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취득을 위한 정보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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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10.30 18:48
  • 기자명 By. 충청신문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0.11.18]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11.15, 타법개정]

제2조(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개정 2009.11.26>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12.14>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유지(溜池),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나.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남춘우 100억 부자의 비밀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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