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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바우처 지원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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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7.15 17:59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서산시는 저소득 가구 자녀와 중증장애 영·유아들의 인지능력을 키워주고 재활을 돕기위해 학습 및 전문 상담 인력을 지원하는 영·유아 바우처 지원 사업을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사업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저소득층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와 장애 영·유·아동을 대상으로 한 ‘건강발달지원 서비스’로 각각 나눠 시행된다.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지원대상은 월평균 가구원 소득 기준(1인 기준 118만7천원~6인이상 398만원) 이하 가구로 취학 전 아동이 있는 경우 해당된다.

기초생활보장가구, 맞벌이 부부, 소득 수준이 낮은 순으로 지원 순위가 가려지며, 대상 가구에는 월 4회씩 학습 도우미가 방문해 아이들의 언어 구사, 인지능력 등을 키워주고 독서지도를 해주게 된다.

건강발달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은 0~18세 미만 등록 장애인으로 장애등급이 1~2급인 경우,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지체(자폐증)장애자, 기타 장애아동 순으로 지원 순위가 가려진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충남장애인부모회 서산지회로부터 월 10시간(1인 1회 1시간)씩 장애재활 치료 및 양육 상담, 정보공유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영·유아 바우처 지원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수시(토·일요일, 공휴일제외)로 하면 되고, 신청 후 20일 이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시는 저소득 가구의 취학 전 아동은 1천40명, 장애 아동은 8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7~12월까지 2억4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각 읍·면·동 사회복지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책 추진을 위한 실무 회의를 열고 대상자 선정을 위한 홍보활동에 돌입했다.

한편, 시는 치매와 중풍질환 노인에게 월 27시간씩 생활보조 인력을 보내주고, 1급 장애인들에게 월 20시간 한도 내에서 보조인력을 지원해주는 노인·장애인 바우처 지원 사업도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산/장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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