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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7.15 18:0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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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올해 납기분 주택 및 건축물 부과 재산세를 총1094억원으로 확정하고 1차분인 779억원을 이달부터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36억원보다 5.7% 증가한 것으로 세목별로는 자치구세인 재산세가 484억원으로 5.8%(지난해 457억)증가했다.
부가세로는 도시계획세 340억원, 공동시설세 173억원, 지방교육세 97억원 등으로 3개 세목의 총부과액은 61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5%(지난해 578억원) 늘었다.
지역별로는 동구가 지난해보다 8.3% 증가한 123억원, 중구는 8.3% 늘어난 177억원, 유성구 264억원(8.0%), 대덕구 133억원(7.6%), 서구 397억원(1.7%) 순이다.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이 668억원으로 61%를 차지했고 건축물분 426억원(39%)으로 나타났고 주택분 가운데 단독주택인 151억원, 공동주택이 517억원이다.
대전지역 재산세 최고 납부액 가운데 주택분으로는 유성구 구암동 소재 단독주택이 550만원으로 가장 많고 건축물로는 서구 괴정동 소재 롯데백화점이 3억47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시 관계자는 “올해 공동주택이 58개 단지 8600호가 신축됐고 대형건축물(3000㎡이상)은 26개동이 신축돼 신규 과세대상이 증가하고 토지와 건축물분의 과표적용률이 지난해보다 5% 증가한 60%가 적용돼 부과액이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대전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하락하고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2.17%소폭 증가한데 그쳤을 뿐 아니라 서민주택 소유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분 재산세 과표적용율이 지난해와 같은 50%로 적용됐다”며 “지난해 9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전년대비 5%, 3억원초과 6억원이하인 경우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세부담상한제가 도입돼 재산세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재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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