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사진·예산·홍성)은 6일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국비지원 의무화 및 도청신도시로 이전하는 이전기관의 범위를 도청신도시 인접지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골자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지난 2일 발의된 공동 법안은 홍 의원과 강창희 국회의장, 이한성, 김광림, 권은희, 박성효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하고 100여명의 의원들이 찬성해 발의했으며 당초 이 법안은 지난 2008년 2월 홍문표 의원이 충남도청이 예선홍성으로 이전됨에 따라 도청 이전 지원을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강의 장과 함께 이전 종전 지역인 대전과 이전 후의 충남 예산·홍성 및 향후 도청이 이전되는 경북과 대구지역의 도청 이전의 지원을 위해 개정된 법안으로 충남도청의 이전을 목전에 앞둔 상황에서 국비 지원 등을 의무화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충남도청 이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청이전에 따른 국비지원을 의무화해 명시했으며 충남도청으로 이전하는 이전기관의 경우 도청신도시 인접지역(예산 홍성)으로 의무적으로 이전하도록 해 구도심 공동화에 대비토록 했으며 도청소재지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토록 했다.
한편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충남도청의 이전을 위한 국비 지원을 최대한 확보할 것”이라며 “인접 지역의 공동화 방지를 위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전 기관의 구도심 유치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중기자 wjkim37@dailycc.net
예산/김영돈기자 kyd920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