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최근 불법건축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위법 건축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준법의식을 함양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이달 23일까지 하반기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건축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는 한편 적발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함께 원상복구(자진철거)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해 원상복구를 유도할 계획이다.
청양/윤양수기자 root5858@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