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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징병검사 후 입영연기자 ‘재검사’

충북지역 대상자 오는 20일 대전병무청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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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11.14 18:01
  • 기자명 By. 노승일 기자

충북지방병무청(청장 황원채)은 2007년 병역법 개정으로 신설된 ‘재징병검사’가 올 해 처음 실시되며, 충북지역의 대상자들은 오는 20일,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받게 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재징병검사를 받을 대상은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전국에는 9천여명, 충북지역에는 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징병검사 대상자의 대부분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사유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들이며, 일부는 현역병 또는 보충역의 입영기일 연기중인 사람도 있다.

재징병검사는 최초 징병검사를 받고 학업 등으로 장기간 입영을 연기할 때 징병검사 당시 건강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체등위 판정기준도 의료 및 사회 환경변화를 반영해 매년 변경되고 있음에도 수년 전의 병역처분 결과에 따라 병역을 이행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 2007년 1월 19일 병역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올 해 첫 시행되는 제도이다.

충북지역의 재징병검사 대상자들은 도내 징병검사가 지난 5월 10일 종료됨에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오는 20일에 실시하게 된다.

한편,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유로 입영 또는 기일연기 중인 사람은 연기사유가 해소되는 때에 재징병검사를 받게 되므로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귀국할 필요는 없으며, 재징병검사를 받더라도 입영연기나 입영기일연기 사유가 있는 사람은 계속 입영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청주/노승일기자 slro2000@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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