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오창보도연맹희생자유족회(회장 최익준)가 한국전쟁 발발 62주년을 맞아 14일 오전 11시 오창읍복지회관에서 오창양곡창고 보도연맹희생자 합동위령제를 개최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
유족회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엄숙히 거행된 이날 위령제는 전통제례와 고유문 낭독에 이어 유족회장의 인사말과 전국유족회 상임위원장의 추모사, 추모시, 제3회 오창보도연맹 추모 글짓기 대회 우수작으로 선정된 송민정 학생(오창중)의 작품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청원오창양곡창고보도연맹사건은 청원군 오창면 일대 보도연맹원 400여 명이 오창읍의 한 양곡 창고에 갇혔다가 헌병대와 군인의 총살, 그리고 미군 전투기의 폭격으로 대부분 숨진 사건이다.
이에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4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8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희생자 본인에게 8000만 원, 배우자에게 4000만 원, 자녀에게 4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희생자가 사망했을 경우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이 상속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청원/오효진기자 ohj3033@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