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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7.07.24 18:3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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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괴산군의회에 따르면 군은 인구유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가족 모두가 괴산에 실제 거주하는 공무원과 부부가 괴산에 거주하는 공무원, 홀로 세대를 구성해 괴산에 거주하는 공무원 등에게 인센티브를 차등부여하고 관외에 거주하는 공무원에게는 상대적 불이익을 주는 인사운영계획을 마련해 올초부터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군이 지난 2월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당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A씨는 승진 직전엔 가족 모두가 괴산에 거주했으나 승진인사가 발표된 직후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채 실거주지를 청주시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열린 156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하반기 군정주요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윤홍득 군의원은 “공무원이 인사상 혜택을 받은 뒤 거주지를 타지로 옮겨간다면 자녀교육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다수 공무원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면서 A씨에 대한 처벌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인사 직후 거주지를 옮겨간 직원을 적발해 경고조치를 취했다”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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