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은 다음달 1일부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14년 도입돼 공적·사적 거래 관계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온 인감증명제도가 100여년 만에 바뀌게된다.
그동안 군민들이 인감도장을 제작해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과 함께 인감위조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는 도장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사전절차 없이 필요시 군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신분확인 후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에 서명하면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양/조경현기자 jgh1554@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