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기산초등학교(교장 오해운)는 최근 본교 도서실에서 4~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 학생자치법정을 개최했다.
이번 자치법정은 학교생활규칙 위반이 발생한 가상의 모의 상황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학생자치법정을 진행했다.
학교생활규칙을 위반했다는 가정 하에 피고학생을 선정하고, 피고학생에 대해 동료학생들이 배심원단 및 재판부를 구성해 모의재판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판사, 검사, 변호인, 피고 등 역할 분담을 해 법정 재판을 통해 긍정적 처벌 및 의사 결정을 내렸다.
자치법정을 처음 경험한 학생들은 재판의 초반에는 어색해하는 면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진지하면서도 자치적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능동적인 참여태도를 보였다.
모의재판에 가상으로 피고가 됐던 노민준(5학년)학생은 “실제 잘못을 해 재판에 서게 된 것이 아닌데도 재판을 받는 입장이 돼보니 기분이 좋지 않았고 학교생활규칙을 잘 지키고 학교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재판이 열리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참여소감을 전했다.
서천/신준섭기자 jsshin50@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