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요령
[시행 2009.11.28] [농림수산식품부예규 제23호, 2009.11.28, 제정]
제8조(자격증명 발급요건) ①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접수한 시ㆍ구ㆍ읍ㆍ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 및 농지원부 등에 따라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ㆍ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자격증명발급대상자 일 것
2. 농지를 취득하는 목적이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적합할 것
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나. 시험ㆍ연구ㆍ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다.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라. 전용목적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마.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또는 한계농지정비사업지구안의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제4조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축용 농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3.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4. 신청인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것
가.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나. 취득대상 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의 확보방안
다.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남 춘 우 100억 부자의 비밀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