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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D-30 野후보 단일화 향방 최대변수

10여명 출마 선언… 25일 후보등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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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11.18 18:51
  • 기자명 By. 이정복 기자

제18대 대통령선거가 19일로 D-30일을 남겨둔 가운데 오는 25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선거전이 시작된다.

현재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등 ‘빅3’를 비롯해 통합진보당 이정희,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무소속 강지원, 이건개 변호사 등 10여명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대선 출마 후보자는 25∼26일 이틀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기탁금 3억원과 함께 등록서류를 구비하고 등록을 마쳐야 한다.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입후보 제한을 받는 공무원이 아니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경우는 사퇴하지 않고 후보등록이 가능하다.

정당원의 경우 소속정당의 추천서로 갈음하며, 무소속인 경우는 5개 이상 시도에서 500명 이상씩, 총 2500명 이상 50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기탁금은 후보 등록 당일 납부해야 하며 당선되거나 유효 총투표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유효 총투표수 대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의 절반만 돌려 받는다. 후보자가 중도 사퇴, 등록 무효,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전액 국고에 귀속된다.

기탁금 반환 시기는 선거일 후 30일 이내인 내년 1월18일까지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8월말 현재 19세 이상 선거인수는 4052만8000여명으로 지난 17대 선거인(3765만3000여명)보다 7.6% 증가했다.

유권자 중 여성 비율은 50.5%로 남성 49.5%보다 많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49.3%, 영남권 26.2%, 호남권 10.2%, 충청권은 10.1%로 나타났다.

선관위가 공개한 18대 대선의 1인당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은 559억7700만원이다. 전국 총 인구수(5083만9280명)에 950원을 곱한 뒤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감안해 산출됐다. 지난 17대 대선보다 약 93억8400만원 증가했다.

후보자는 후보 등록 후 다음날인 27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등록 마감 이후 투표용지 인쇄작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후보자가 도중 사퇴하더라도 투표용지에는 이름이 그대로 남게 된다.

후보자는 선전벽보와 책자형 선거공보, 전단형 선거공보를 각각 오는 29일, 다음달 2일, 8일까지 시·군·구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고 선거인 명부는 내달 12일 확정된다.

아울러 다음달 10일에는 부재자 투표용지가 발송돼 13일부터 14일까지 부재자 투표가 실시된다. 일반인의 투표는 13∼14일 투표안내문 발송을 거쳐 12월19일 오전 6시 제18대 대통령을 결정할 투표가 시작되며 오후 6시가 되면 선거 일정이 막을 내린다.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다음날 새벽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2월12일 이후에는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 관련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다. 또 범야권 후보간의 단일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들의 합당신고서가 접수되더라도 후보등록 개시일 이후에는 투표용지와 홍보물 등에 통합된 새 정당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정복기자 jblee70@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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