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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대선 부재자 투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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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11.20 18:59
  • 기자명 By. 이정복 기자

충남도·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선거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오는 21일부터 25일 사이에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해, 자신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인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하면 미리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대상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 중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선박 등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이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선거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등이다.

특히 이번 대통령선거부터 선상투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원양어선·외항 여객선·외항 화물선·해외취업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선상투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재자 신고기간 중에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해 부재자 신고를 하면 선상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 ‘정보광장(선거정보)메뉴의 선거자료’에서 출력해 사용할 수 있으며, 신고서는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가 돼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정복기자 jblee70@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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