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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전 공무원 참정권 침해

6천여명 18대 대선 투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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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11.21 19:04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18대 대선을 앞두고 세종시로 이주하는 공무원 5500여명과 관계기관 등 6000여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18대 대선 투표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이상규 의원(사진·통합진보당·서울 관악을)에 따르면 2012년 9월말까지 총리실 120명만 이전 완료. 대부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이주 예정으로 한솔동에 건립중인 아파트 6520세대는 완공되지 않아 입주가 불가능해 이전 공무원 대부분이 12월에 이전, 대선 투표일 거주지에서 투표를 못해 부재자투표소 설치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거인 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11월 21일은 부재자 신고 시작일이며, 거주지에서 선거를 하려면 선거인 명부 시작 전일인 11월 20일에 전입이 돼야 한다.

그러나 세종시 이전 공무원의 경우 이주 시기는 11월 말에서 12월로 거주지 주소를 선거인명부 확정시기인 11월 20일 이후 주소를 옮기게 되나 실제 투표는 이전 주소지에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지만 세종시 선관위는 ‘한솔동’에 부재자 투표소 설치 계획이 없으며(11월 20일 확인. 세종시 부재자 투표소 예정지 참고),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이 인근 부재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 등 인근 부재자 투표소에서 근무시간 중에 투표를 하는 것은 참정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의원은 “세종시 선관위가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하는 기준은 군부대가 있는 곳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군부대의 경우 거주지와 실투표지가 달라서 설치한다는 취지를 비춰 본다면, 세종시 이전 공무원과 관계기관 공무원 등 6000여명도 동일하게 판단해 이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한솔동’에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이 인근 부재자투표소 설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올 대선에서는 총선에 이어 재외국민투표 실시, 선상투표 최초 실시 등 참정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투표시간 연장도 참정권 확대로 보아야 하고 세종시 이전 공무원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것도 연장선에서 적극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규 의원은 “12월 이전하는 세종시 공무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 현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부재자 신고를 독려해 행복도시가 소재한 ‘한솔동’에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해 부재자 투표 기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세종시 선관위 관계자는 “과거 선거 시를 기준으로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밝힌 것이지 아직 투표소 설치를 확정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투표소 설치를 검토하고 이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 부처별 이전 및 업무 개시 일정으로는 국무총리실(645명), 기획재정부(1173명), 국토해양부(1662명), 환경부(606명), 농림수산식품부(777명), 공정거래위원회(415명)등 중앙부처와 조세심판원, 복권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등 소속기관 약 6000여명이 2012년 내에 이전 계획이다.

또 정부출연 연구기관 16개 기관도 2012년 내 세종시로 이전 할 예정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등 이외에도 세종특별자치시의 확대로 인해 전입해오는 자치단체 공무원, 세종시 교육청 및 산하 초중고 교사 등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종/임규모기자 lin13031303@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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