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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교생 해외연수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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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7.26 18:53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교육인적자원부가 3개월 이상 결석하고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온 초·중교생에 대해 상급학년에 진급을 시켜주지 말라는 지침이 학교에 내려졌다. 그동안 해외 어학연수를 묵인해온 일선 학교장들은 난감해 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초·중교생은 의무교육 대상자로 3개월 이상 결석할 경우 수업일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년 진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장의 확인을 받고 해외 어학연수를 보냈는데 뒤늦게 ‘유학생 진급제한 지침’이 무슨 말이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교육부는 현행 법규상 초·중교생의 자비유학은 불법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리고 불법으로 해외 어학연수로 인해 수업일수가 모자라는 학생에 대한 학년 진급을 시켜주지 말라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현행 법규상 초·중교생은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외 연수를 떠나는 국비 유학만 허용이 된다.

이런 절차를 밟고 해외 연수를 하고 있는 학생은 겨우 6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학교장의 확인으로 어학 연수를 받고 있는 학생이 초등생은 8148명, 중학생이 6670명으로 집게됐다. 이들 학생들은 모두 해외 어학연수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1년 이상 유학생에 대해서는 정원외로 관리해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해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학부모들은 장기 유학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렇게 되도록 방치한 교육 당국이 이제와서 단기 해외 어학연수를 뒤늦게 조치하려는 데 대한 비난에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는 교육 당국이 법규를 행정 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한 비현실적 조치에 학부모들을 더욱 실망시키고 있다. 무분별한 단기 해외 어학연수를 억제하겠다는 정책에만 치중할뿐 합리적 절차는 외면했다는 얘기다.
지금까지는 초·중교생의 자비유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규를 적용, 조기유학을 떠나는 초·중교생에 대해 누구도 불법을 이유로 제재를 한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또 장기 결석으로 학년 진급을 못한 경우도 사실상 없었다. 이제와서 법규위반 운운하며 유급시키라면 말이 되겠는가.

단기 어학연수의 학년 진급제한 지침이 앞으로 얼마나 큰 효력을 발휘할지 모르겠다.
한해 1만여명으로 불어나고 있는 불법 해외 어학연수가 이 지침 때문에 제동이 걸릴지 의문스럽다. 무엇보다 교육정책이 일관성의 신뢰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초·중교생에 대한 해외 어학연수에 문제가 있다고 갑자기 불법을 내 세우며 세부지침을 하달하는 식의 교육 정책은 옳치 않다.
비록 정책을 바꿔야 할 문제점이 노출됐다면 현실에 맞도록 법규를 고쳐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충분한 사전논의와 더불어 예고 기간을 가져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
또 학부모 역시 해외 어학연수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제 국내에도 영어마을 등 어학연수 교육기관이 많아졌기에 법규를 어겨가면서 지나친 자녀들의 해외 어학연수 열풍은 잠재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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