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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제 폐지 확대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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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7.07.29 18:24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기업은행이 내달부터 이른바 경제적 연좌제로 불리는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앞으로는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주나 창업대출 등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나 연대 보증인 제도가 폐지되기는 은행권에서 처음이다.
다른 은행들도 연대보증을 통한 신용대출을 점차 축소하거나 최소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연대 보증인제도 폐지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친지나 친구가 대출 보증을 부탁하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리고 보증을 섰다가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연대 보증으로 인한 폐해는 구구한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주변에서 흔했다. 얼마전 외환위기에 처해 있을 때 보증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고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말할 수 없을 정도였던 사람들이 많았다.

지금까지 은행권은 대출금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연대 보증인제를 써 왔다. 이로 인해 연대보증인 제도로 인한 각종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았다.

그런데도 금융기관은 이자를 챙기면서 대출에 따른 위험부담을 연대 보증인에게 떠넘기는 낙후된 제도를 이제껏 버젓이 사용해 왔던 것이다.

연대 보증제는 그동안 은행이 대출고객의 신용도를 제대로 평가할 능력이 없었기에 안전을 위한 연대보증제도 사용이 어쩔 수 없었다.

때문에 연대보증을 거절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가까운 친지나 친구의 사정에 못이겨 연대보증을 섰다가 낭패를 본 경우가 속출했다.

이 일로 월급을 압류당했거나 집을 날리고 가족까지 해체되는 고통을 겪어야 했던 일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은행권은 앞으로 연대보증에 의한 대출을 축소한다고 하지만 보증은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
지난해 은행을 제외한 보증,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의 보증액이 180조원에 달하고 이 돈을 보증한 보증인 수도 33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하면 1인당 보증액이 5천300만원을 넘는 셈이다. 이렇고 보면 제도권 밖의 보증 규모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은 보증이 이뤄질지 가늠 조차 할 수 없을 정도다.

우리 연대보증제는 아직도 후진적 금융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보증은 아예 없고 보증전담 금융회사를 통해 이뤄진지 오래다.

이제 금융회사의 연대보증제를 없애는데 동참하면서 시대변화에 발맞춰 전체 금융권으로 보증제가 폐지되도록 확산되어야 마땅하다.

이제는 우리 금융권도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이 잘 갖춰져 있는 만큼 대출자의 신용과 능력에 따라 대출하면 된다. 그리고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람은 보증보험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제부터라도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한국인의 국민성 때문에 연쇄파산을 겪어야 하는 악순환에서 고리를 끊을 때가 됐다. 물론 연대보증제를 없애면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개인이나 기업은 대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신용사회로 정착되려면 보증 때문에 엄청난 부담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금융관행은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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